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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판시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년,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의 부당성(제1 원심판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의 습벽이 없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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