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508 , 2014고단3898 ( 병합 )
가 . 사문서위조
나 . 위조사문서행사
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 위계공무집행방해
바 . 여권법위반
사 . 여권불실기재
아 .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2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검사
양재혁 , 김승기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미혜 ( 피고인 1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최우미 (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3 . 18 .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 4 . 1 .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 11 . 3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 5 . 24 .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 1 . 조 % % 관련 범행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 * * 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 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 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
가 .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 5 . 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조 * * 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 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 조 * * ' , 연령 란에 ' 1966년 * 월 * 일 ' , 직업 란에 ' 자영업 ' , 출생아의 모 란에 ' 응우옌 * * ' , 연령 란에 ' 1991년 * 월 * 일 ' , 직 업 란에 ' 주부 ' , 산모의 주소 란에 ' 충남 부여군 * ' , 출생장소 란에 ' 경기 부천시 * , 출생 일시 란에 ' 2013 . 1 . 16 * ' , 성별 란에 ' 남아 , 3 . 83kg ' , 임신기간 란에 ' 38 + 6주 ' , 발행일 란에 ' 2013 - 01 - 21 ' , 의사 성명 란에 ' 고 * * ' , 의료기관 란에 ' * * 여성병원 ' 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 *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나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甲은 2013 . 5 . 15 . 경 A , B ,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 조된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서류 등을 건네받아 , 같은 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 산로 55에 있는 석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 * 여성병원 명의의 출 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
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조 * * 은 위 제1의 나 .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응우 * * 과 사이에 실제 로는 일명 조 % % 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조 % % 을 출산한 것처럼 B이 작성 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 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 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라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여권법 위반 , 여권불실기재
조 * 은 2013 . 5 . 20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 서 조 % % 이 조 * * 의 자녀가 아니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1 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조 * * 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 조 * * ' , ' JO * * ' , 주민등록번호 란에 ' 13 - 3 ' , 주소 란에 ' 충남 부여군 * * ' 라고 각 기재된 B 작성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 B으로부터 교부받은 조 % % 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 같은 달 21 . 외 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 게 하였다 .
마 .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조 * * 은 2013 . 5 . 25 .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로 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 % % 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 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라 . 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조 % % 의 여권 을 제시하여 조 % % 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B , 조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 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
2 . 김 # #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乙의 자녀인 것처럼 인 우보증인을 내세워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 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 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
가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 8 . 6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95에 있는 광시 면사무소에서 위 乙이 베트남 국적의 당티 * * 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김 # # 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김 # # 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피고인 甲 , Y ( 피고인 甲 배우자 ) , A를 인우보증인으로 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위 조 사실을 모르는 위 광시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 출하고 ,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 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그 때부터 위 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을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 을 기재하게 하고 ,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나 . 위계 공무집행방해 , 여권법위반 ,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乙은 2013 . 8 . 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80 - 16에 있는 서울 강서구 청에서 김 # # 가 乙의 자녀가 아니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 2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乙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 김 # # ' , ' Kim * * ' , 주민등록번 호 란에 ' 12 * - 3 * , 주소 란에 ' 강서구 * ' 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에 김 # # 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 같은 달 12 .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서울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 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 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다 .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乙은 2013 . 8 . 18 .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김 # # 를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 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김 # # 의 여권을 제시하여 김 # # 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 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
3 . 박 % % 관련 범행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박 * * 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 고서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 기로 공모하였다 .
가 .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 8 . 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박 * * 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 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 박 * * , 연령 란에 ' 1964년 * ' , 직업 란에 ' 자영업 ' , 출생아의 모 란에 ' 흰티 * * * ' , 연령 란에 ' 1987년 * ' , 직업 란에 ' 주부 ' , 산 모의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 , 출생장소 란에 ' 대구시 서구 * * ' , 출생일시 란에 '2011 . 6 . 20 . * ' , 성별 란에 ' 여 ' , 임신기간 란에 ' 39주 2일 ' , 출생아의 체중 란에 ' 3200g ' , 출생아의 신장 란에 ' 49cm ' , 발행일 란에 ' 2011년 06월 21일 ' , 의사 성명 란에 ' 김 ~ ~ ' , 의료기관 명칭 란에 ' * * 의료원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 관 명칭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 * 의료원 명의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나 . 위조사문서행사
박 * * 은 2013 . 8 . 28 . 경 A로부터 위 제3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 네받고 , 같은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 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 *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 명서를 행사하였다 .
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박 * * 은 위 제3의 나 .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흰티계우장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박 % % 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박 % % 을 출산한 것처럼 허위 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제4의 나 . 항 기재 출생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 게 제출하고 ,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그 때부 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 자기록을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 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
라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여권법위반 , 여권불실기재
박 * * 은 2013 . 9 . 2 . 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박 % % 이 박 * * 의 자녀가 아니고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3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박 * * 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 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 박 % % ' , ' PAR K * ' , 주민등록번호 란에 ' 11 - 4 * ' , 주소 란에 ' 대전 * '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A로부터 교부받은 박 % % 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 같은 달 3 .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마 .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박 * * 은 2013 . 9 . 7 . 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박 % % 을 인계받고 , 같은 달 8 .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의 라 . 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박 % % 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 % % 으로 하여금 출국심 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 박 * * ,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 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508 ]
1 .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甲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조 * * ,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Y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 각 기본증명서
1 . 각 출생신고서 사본 , 각 출생증명서 사본
1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1 . 각 출입국현황 , 출입국 내역
1 . * * 여성병원 회신자료
1 . 가족관계증명서 ( 김 # # )
1 . 인우보증서 ( 김 # # )
1 . 사실조회의뢰 , 출입국 사실 등 회신 ,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 수사보고 ( 피의자 박 * * 에 대한 여권발급신청 장소 확인 , 각 피의자들 베트남 체류기 간 일치여부 확인 보고 )
1 .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피의자 甲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 출소일자 확인 보고 )
[ 2014고단3898 ]
1 .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甲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Y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
1 . 출생신고서 사본
1 . 인우보증서
1 .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 각 출입국내역
1 . 여권발급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 제137조 , 여권법 제24조 , 제16조 제1호 , 형법 제228조 제2항 , 제229조 , 제30조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1 .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 누범가중 : 피고인 甲
형법 제35조 ( 판시 제1의 마 . 및 제2 , 3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 · 간 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 로 하지 아니하고 ,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 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 행위 가담의 크기 ,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6 . 12 . 22 .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를 판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甲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 甲이 일부 범 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들 ) ,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 피고인 甲 ) , 최근 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乙 )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 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담정도 및 역할 ,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