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0.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2013년 4월경 피고인 B의 딸인 D(불법체류자)와 함께, 위 D가 출산한 영아를 마치 피고인들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영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영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3. 4. 2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과의 사이에 G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불법체류 중에 출산한 영아를 마치 피고인 B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란에 ‘G’, ‘부’ 란에 ‘A’, ‘모’ 란에 ‘B’으로 허위 기재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위 G를 피고인들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한 후, 2013. 9. 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G가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