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여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3.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9. 3. 29.까지(이후 2020. 3. 27.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B은 2019. 2. 20. C의 대표자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B은 원고에게 C의 대표자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B은 2019. 5. 30. 다시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6.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2019. 4.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100,604,868원(= 원금 1억 원 이자 604,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9. 7. 24. 대위변제금 중 676,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99,928,158원이 남았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100,244,193원(= 잔존 대위변제금 99,928,158원 일부 회수에 따른 확정손해금 185원 법적 절차비용 315,850원)이다.
마.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47039호로 C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30.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244,193원 및 그중 99,928,158원에 대하여는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