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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6 2011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남 장성군 E 소재 우렁이 양식장 7동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우렁이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 10.경 위 우렁이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렁이를 납품하면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4.경부터 2010. 4. 23.까지 합계 1억 4,686만원 상당의 우렁이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장(수사기록 19쪽), 거래내역(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이 장성군 L에서 운영하는 M우렁농장에서 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3. 말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우렁농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 150만원을 주겠다,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면 그 돈 만큼의 우렁농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노동을 제공받고도 2005. 4.부터 2006.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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