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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21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장 약 40개 동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7. 5. 4.경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점유ㆍ관리하는 우렁이 양식장 7개 동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를 납품받음에 있어 전기세, 사료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4. 23.경까지 합계금 6,000여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4. 23.경까지 합계금 '1억 4,486만 원' 상당의 우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렁이 납품대금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0가합6408 사건)의 1심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우렁이 납품대금이 60,225,5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의 우렁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우렁이를 납품하지 않자 임의로 우렁이 양식장에 들어가 우렁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5. 11:00경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우렁이 양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우렁이 16박스를 R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7.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우렁이 8박스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우렁이 6박스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I,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사본, 납품내역 메모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0가합6408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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