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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1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경 C의 소개로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E에게 송금한 적이 있었고, 위 돈은 주식회사 F이 D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 F은 위 돈을 D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22641호 G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에게 “피고 주식회사 F이 D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D가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 3,000만원은 피고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고 있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피고회사가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주게 한 돈이며, 피고인은 나중에 피고회사가 D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 D, 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61, 80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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