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채권자 C과 함께 PC방을 동업하면서 위 C로부터 투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한편, 채무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5개회 57617호)을 하면서 그 재산목록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29,599,558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2. 29. 개인회생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일인 2015. 4. 7.로부터 약 22개월 전인 2013. 6.경부터 동생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해 온 점, ② 생계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