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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고단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광주지방법원에 2014개 회 7988호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4. 경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고, 2014. 10. 13. 경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득한 후, 채무 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2014. 11. 13. 경 위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목포시 C 아파트 102동 809호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집행이 말소되자 2014. 11. 18. 경 위 목포시 C 아파트 102동 809호에 관하여 특별한 원인 관계 없이 회생 채권자가 아닌 피고인의 친형인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통지서, C 아파트 102동 809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위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 643조 제 3 항 제 1호는 “ 채무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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