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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나15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내지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제3조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급조건] ①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에 대한 정식계약은 이 사건 토지대금에 대한 1차분 23억 원을 지급하는 기일에 체결한다.

② 주식의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3,4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토지대금의 1차분 23억 원 B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지 시 대신증권 혹은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일) ④ 토지대금의 나머지 잔금 2차분 20억 원은 토지대금의 1차분 지급일에 쌍방협의 하에 결정한다.

⑤ 주식대금의 잔금 3억 600만 원은 토지대금이 완불된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실사 및 협의] 원고는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에 필요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B는 원고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며 원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양해각서의 해지] ① B와 원고는 본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B 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되고 토지대금을 완불하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B와 원고의 소송관계 1) B는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사용료 계약과 이 사건 조정조서 및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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