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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696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4면 아래에서 3번째 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금전은 합계 3,145,402,341원이고 지출한 비용은 2,284,407,182원이므로 그 차액이 860,995,159원에 달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유로 원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처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받은 수익에 해당하는 위 차액 상당의 금전 중 “원고가 구하는 469,883,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원고 승소금액과 같은 금액, 이하 ‘당심 청구금액’이라 한다)을 위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형해화된 B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B와 같은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도 B와 공동하여 당심 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과 토지대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그 중 제세공과금과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당심 청구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여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B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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