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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5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01:50경 ~ 02:1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은 다 뒈졌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업소 5번 방에 있는 술잔 등 기물들을 손으로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카운터 앞에 서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전자에 있는 커피를 테이블에 따라 버리는 등 행패를 부여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9. 02:3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체포확인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를 양손으로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5경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정수기 외부가 파손되고 작동이 되지 않게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 07:00경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등 4명을 조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비리 경찰관, 너 유흥주점에서 돈 받아쳐먹었지, 강력범은 못잡는 새끼가 나 같은 여자나 실적 올릴라고 하냐, 어휴, 병신새끼 머리에 흰머리는 많아 가지고 팀장을 흉내내냐 팀장도 아닌 것이”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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