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은행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0. 1.경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시작화면에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떠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한 다음 안내문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같은 달
4. 원고의 위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그 중 4,669,200원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그 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누구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대여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즉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4,69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