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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거래액의 2%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위 C에 등록된 인증 계좌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접근매체인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E 메시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고, 그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 명의 C 가상계좌(기업은행: F)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C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불상의 전용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G페이 인증을 해주었다.

이어서 같은 날 15:0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C에 등록된 기업은행 계좌번호(D)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규정에 따르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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