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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평소 알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강남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성형외과에서 세금 탈세용 계좌를 구하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번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 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계좌의 정보가 담긴 체크카드를 서울역 열차 택배 편을 통해 대전역으로 발송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범죄관련 계좌등록 공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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