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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9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 주 )C’ 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2. 11.부터 2016. 9.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366,6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014,9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 단위 : 원) 연번 성명 근 무 기 간 체불 임금 체불 합계 ( 임금) 입사일 퇴 사일 16년 3월 16년 4월 16년 5월 16년 6월 16년 7월 16년 8월 16년 9월 1 D 2016-02-11 2016-09-09 1,2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666,667 14,366,667 2 E 2016-04-01 2016-07-01 1,600,000 1,600,000 3,200,000 3 F 2016-03-01 2016-07-01 400,000 1,800,000 1,800,000 4,000,000 4 G 2016-03-01 2016-07-01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7,000,000 5 H 2016-02-11 2016-07-01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6 I 2016-03-01 2016-07-01 1,500,000 2,000,000 2,000,000 5,500,000 7 J 2016-01-25 2016-03-14 948,287 948,287 8 K 2016-03-01 2016-06-30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1,000,000 합 계 56,014,95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피진 정인)

1.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D, F,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근로 계약서, 임금 지연 및 체불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내역,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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