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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2 2016가단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91,159원 및 그 중 16,010,936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이유

1. 원ㆍ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에 관하여 일시 대여금액 변제금액 충당 구분 2007-03-29 6,000,000 2007-03-30 3,000,000 원금 충당 2007-04-27 6,000,000 2007-05-28 5,200,000 2007-05-29 1,600,000 2007-07-24 2,620,000 원금 충당 2007-08-09 1,000,000 2007-08-22 1,000,000 2007-08-27 2,000,000 원금 충당 2007-09-27 3,000,000 원금 충당 2007-10-29 1,800,000 2007-11-09 1,500,000 2007-11-27 25,000,000 2007-12-11 1,600,000 2007-12-17 600,000 2007-12-26 6,100,000 2007-12-29 2,000,000 2008-03-03 23,000,000 원금 충당 2008-03-20 700,000 2008-04-25 300,000 2008-08-07 300,000 2008-09-05 1,000,000 2009-03-27 300,000 2009-05-15 350,000 2010-05-31 240,000 2010-08-13 454,000 2010-08-31 50,000 2011-01-29 200,000 합계 52,640,000 44,274,000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29.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640,000원을 대여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07. 5. 29.경 피고로부터 1,6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이자를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위 표 기재 25,000,000원과는 별개로 현금 2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3. 30.부터 2011. 1. 29.까지 원고에게 합계 44,27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차용증(갑 제1호증)상의 60,000,000원 변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2010. 3. 24.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대여원리금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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