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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피맥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수령일 수령액 수령일 수령액 수령일 수령액 2003. 03. 20. 2,300,000 2003. 04. 22. 2,300,000 2003. 05. 20. 2,300,000 2003. 06. 26. 2,300,000 2003. 07. 18. 2,129,420 2003. 08. 20. 2,135,540 2003. 10. 09. 2,765,611 2003. 11. 10. 2,135,540 2003. 12. 03. 2,135,540 2004. 01. 02. 2,135,540 2004. 02. 03. 2,128,690 2004. 03. 05. 2,121,830 2004. 04. 30. 2,128,690 2004. 05. 31. 2,123,740 2004. 07. 30. 1,500,000 2004. 10. 02. 2,000,000 2004. 11. 03. 2,123,740 2004. 12. 23. 1,130,000 2005. 02. 04. 2,000,000 2005. 03. 09. 1,000,000 2005. 07. 01. 2,000,000 2005. 11. 01. 1,500,000 2006. 05. 13. 1,500,000 2006. 05. 22. 200,000 2006. 05. 23. 1,500,000 2006. 06. 16. 2,500,000 2006. 08. 04. 2,000,000 2006. 09. 18. 4,000,000 2006. 10. 19. 2,000,000 2006. 12. 28. 3,000,000 2007. 02. 02. 2,000,000 2007. 03. 23. 1,000,000 2007. 03. 28. 3,000,000 2007. 05. 14. 4,000,000 2007. 06. 09. 2,000,000 2007. 07. 04. 2,000,000 2007. 07. 24. 2,000,000 2007. 09. 10. 2,000,000 2007. 11. 08. 3,000,000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5쪽 밑에서 4, 5줄의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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