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93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5.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등 1) 원고는 2007.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원금 100,000,000원, 거래기간 1년, 지연이자율 11%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아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A은 2008. 5. 30.부터 2013. 5. 24.까지 매년 총 6회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6. 17. 피고 B와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에서 118,8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카드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07. 5. 3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발행의 신용카드 2매를 피고 A이 사용하되 20,000,000원 한도로 그 대금 등을 매월 30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카드가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A의 기한의 이익 상실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및 카드가입약정에 따른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2013. 7. 6.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3. 7. 6. 현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금은 97,935,470원이고, 2013. 6. 26. 현재 이 사건 카드가입약정에 따른 미지급 카드이용대금은 19,983,850원이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3. 6. 26.경 연 27.5%였고, 2013. 12. 30.부터는 연 25%, 2014. 7. 15.부터는 연 24%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