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5. 00:20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리와봐”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 J(2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여, 52세)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이런 씨팔년이 너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버릴라니까 너 아가리 닥쳐 이 씨팔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