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길을 걸어가다 마주오던 I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 A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44세)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넘어지자 양발로 수회 밟았으며 인근 포장마차에 있던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함께 있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다가와 피해자들을 발로 수 회 밟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우측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I과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4세)과 I이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한편 위 I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B의 동생인 A이 C, D과 싸우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