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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3누1007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13누10078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 1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3) 원고는 2011. 1. 10.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47호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1.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45612호에서 2012. 10, 18. '이 사건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두26180호는 2014. 5. 1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구 행정절차법(2010.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서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징계권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직권면직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70조 제2항 단서, 구 공무원징계령(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1)에 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위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할 때에서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 제50호증의 1, 2, 제51호증, 제52호증의 1 내지 3, 제53호증,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기재된 직권면직 동의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1. 4. 21.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1. 5. 23. 피고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주장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동의의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2. 15.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켜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면직사유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직권면직 여부 판단의 고려요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의 직권면직에 관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원고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여부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위해 제되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뒤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직권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직권면직처분을 할 객관적 사유, 즉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직권면직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결과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위해제에 의한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다면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면평가 결과를 역량 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다면평가 결과를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 또한 다면평가의 결과가 사실상 해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직권면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다면평가는 5급 공무원 중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에서도 본부,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등 타 부처에 파견되어 부서장(중간관리직)이 아닌 공무원은 다면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원고는 중간관리직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목적도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는 결국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부족이므로 원고가 직위해제되고 3개월의 대기기간 동안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부분은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 강화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 직무수행능력 자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하거나 탁월하였으므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직무에서 원고를 제외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중간관리자인 부서장 이외의 직무를 수행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 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의 목적은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역량강화교육으로서 노동교육원에서 소양과목 위주로 4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원활동 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발생한 보직유예 대상자 7명 중 대부분이 원고와 같이 실제로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장기근속자들인데, 이들에게 위와 같은 역량강화 특별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리더십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보직을 변경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원고의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관식 · 서술식 필기시험을 고지하고 근로기준법 등 4개 과목의 시험범위에 관하여 3주 전에 통지한 것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와 선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의 예측가능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평가재량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을 제40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급 승진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 관련 객관식 100문항을 시험으로 치렀으나, 이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목적의 시험으로 대기명령 기간에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의 성격으로서 치르는 시험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마저도 2009년 이후부터는 객관식 시험은 사라진 것으로 보아 주관식 · 서술식 필기시험이 원고의 예측가능성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종합하여 부하직원과 및 주변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특히 지적하였는바, 단순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식·서술식 필기시험이 원고의 위와 같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근무능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양'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9.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원고의 2010년 성과급은 A(우수) 등급이었으며, 동기들에 비하여 조기에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임관되어 재직 중 장관 표창과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평가결과 요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 또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우수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기간과 동시에 평가된 다면평가 등의 결과가 다소 부족한 결과로 나왔다고 하여 원고가 직권 면직을 당할 정도로 현저히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주석

1)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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