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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속이고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①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②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③ 현금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불법적인 일인데 괜찮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사님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9. 3. 20.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0. 10: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러한 범죄혐의를 벗고 싶으면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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