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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6:5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이 밀린 월세 225만 원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주기 싫다, 씨발 년 아, 씨 발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1. 9.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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