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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의 집에서, 전날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수회에 걸쳐 감아 조르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3. 24. ‘ 피해자( 고소 인)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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