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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6고정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4. 01:30 경 진주시 B, 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 여, 45세) 가 자고 있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해자 C 명의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기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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