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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합의 의사는 없으나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 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수차례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다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다. 보호 관찰 상황 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 취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 성향 고착화 우려가 있어 엄중한 경고와 교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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