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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1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추가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위험한 물건이 철제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발목에 상해를 가한 특수 상해의 점까지 저질렀는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0 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 취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 성향 고착화 우려가 있어 엄중한 경고와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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