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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증제 1호 몰 수, 15,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에 비추어 단 약 의지가 엿보이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러 약물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 여건 상 개인의 의지만으로 단 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 업무상 원심이 부과한 보호 관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나, 오히려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투약 또는 흡연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감안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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