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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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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2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고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과중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년 넘게 동거했던 피해자 C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 메시지와 자해 행위 등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고, 3 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12. 5. 과 2017. 1. 각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마약의 해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이 과중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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