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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3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가. 1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표> 순번 대여날짜 대여원금(원) 변제기 이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04. 10. 16. 120,000,000 2004. 12. 31. 월 10% B C 2 2004. 9. 16. 70,000,000 2004. 10. 30. 월 10% C 3 2004. 9. 23. 70,000,000 2004. 10. 30. 월 20% C 4 2004. 9. 16. 110,000,000 2006. 12. 31. 월 10% C 5 2004. 12. 7. 120,000,000 2005. 2. 7. 월 30% C 6 2005. 2. 4. 120,000,000 2005. 4. 4. 월 29% B 7 2005. 3. 21. 300,000,000 2005. 8. 10. 월 20% B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아래의 각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별개의 채무이다.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04. 10. 16.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월 10%, 지연손해금 월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상의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의 목적은 생활자금으로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상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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