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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5,10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6.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이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5,000,000원, 보험기간 2002. 10. 16.부터 2004. 10. 15.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남양유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04. 1. 2. 남양유업에 19,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생명보험’이라 한다)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험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변제금액(원) 변제일자 1 500,000 2004. 8. 26. 2 300,800 2004. 9. 30. 3 199,200 2004. 9. 30. 4 11,000 2004. 10. 26. 5 489,000 2004. 10. 26. 6 35,000 2004. 11. 25. 7 465,000 2004. 11. 25. 8 500,000 2004. 12. 27. 9 500,000 2005. 1. 25. 10 500,000 2005. 2. 25. 11 500,000 2005. 3. 25. 12 500,000 2005. 4. 25. 13 8,000,000 2005. 5. 2. 14 168,160 2005. 6. 27. 15 6,818,890 2005. 6. 27. 16 161,420 2007. 1. 10. 17 138,580 2007. 1. 10. 18 2,423,160 2007. 2. 27. 합계 22,210,210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4. 8. 26.부터 2007. 2. 21.까지 합계 22,210,000원 실제 대위변제금은 22,210,210원이나 원고는 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구하고 있다.

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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