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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3.7.25.선고 2013고단3164 판결
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장성훈 ( 기소 ), 황진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7. 25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 후배지간이다. 피고인A은 남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배우자에게 불륜사진 등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다가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불륜 대상자들의 사진촬영 및 연락처 파악, 차량 위치추적 등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타인의 연락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생활 등을 조사,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추적을 하여 불륜 관련 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동 범행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원, 탐정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 D모텔 ' 주차장 앞 노상에서, 타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E의 처 F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와서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불륜 남녀가 타고 온 차량 안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위 E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었다 .

피고인 A은 2013. 1. 5. 14 : 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 D모텔 ' 에 위 F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위 E에게 전해주었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회, 피고인 B는 12회에 걸쳐 위 E의 처 등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고, 심부름센터, 흥신소라고 말하는 등 정보원 , 탐정,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운전하여 가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리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으로 위치추적기의 신호를 실시간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등 사전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 12. 29. 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G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타고 다니는 그랜저 HG 차량 뒷트렁크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 H번과 피고인 B의 휴대폰 번으로 실시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위치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11, 15, 17, 1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 8, 9, 11, 14, 15, 16, 19, 23, 24, 43 )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A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 사생활 등 조사의 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5호 ( 정보원 등 명칭 사용의 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등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해관계인의 의뢰도 없이 사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한 점,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고, 실제 돈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현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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