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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39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1996. 9. 25. 원고에게 6,900,000원을 대여한 다음 2002. 3. 30.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유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690740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02. 11. 15.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2. 14.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03116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8. 6. 12. 원고는 23,400,567원과 그중 6,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8. 7.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2011. 7. 20.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원고는 2003. 2. 27.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후인 2008. 6. 2.에야 진흥상호저축은행이 2008가소2031162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3.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690740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2. 11. 15.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6. 2. 진흥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게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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