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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9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15】

1. 피고인은 2016. 8. 28. 05:0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천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와 시가 28만 원 상당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05:2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 및 현금 180만 원,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9. 06:1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과 가게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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