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최로 징역 4월을 선곱다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옷장을 열고 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등 합계 1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14:48분경 충북 D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 15:00경 충북 F 피해자 G의 집앞에 이르러 뒷마당 담을 넘고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 16:40경 청주시 청원구 H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5. 피의자는 2019. 7. 1. 17:40경 청주시 청원구 J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9. 11:00경 충북 음성군 L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고,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9. 11:20경 충북 음성군 N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전기 매트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현장상황 사진,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