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가합16873 손해배상(의)
원고
1. 박00 (000000-0000000)
2. 구 ○○ (000000-0000000)
3. 구 △ △ (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
4. 박△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
허00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3. 22.
판결선고
2006. 4.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박○○에게 134,519,833원, 원고 구○○, 구△△에게 각 89,346,555원, 원고 박△△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00 대학교 부속 000병원(이하 00 병원이라고 한다)장 및 대한의 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분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구□□(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원고 박○○은 망인의 처, 원고 구○○, 구△△은 각 망인의 자녀들, 원고 박△△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인 홍○○이 속해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의 내원 및 사망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03. 6. 1. 21:00경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21:49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 92회 / 분이었고, 홍00의 검진결과 망인의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3) 홍00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급한 다음, 22:00경 망인의 전신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고(다만, 복부에 대하여는 망인의 비협조로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22:20 경 두부에 대하여 CT촬영을 시행하였다.
(4) 위 방사선촬영과 CT촬영을 마친 직후인 22:3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저하되 면서(혈압 100/70mmHg, 맥박 82회/분) 호흡이 떨어지자, 홍○○은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3 ℓ / 분)하였다.
(5) 방사선촬영상 망인의 좌우 늑골 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비골, 좌측 원 위 척골 등에 골절이 확인되었고, 두부 CT촬영상 우측 기저부 신경절에 혈종이 확인되었다.
(6) 그 후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2:40 경에는 활력징후가 혈압 90/60m Hg, 맥박 74회/분으로 떨어졌고, 22:45경에는 망인의 의식이 가면 상태로 되면서 동공 반사가 소실되고, 활력징후는 혈압 90/60㎜Hg, 맥박 62회/분으로 떨어졌으며, 22:50 경에는 망인의 수축기혈압이 80mmHg로까지 떨어지자, 홍○○은 망인에게 기관내 튜브삽관을 하고 도파민(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하였으며, 23:05경에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심정지 보조치료제)과 아트로핀(부교감신경 흥분제)을 수회 투여하다가 23:40경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7) 망인은 ○○병원에 전원하여 다음날인 2003. 6. 2. 01:33경 선행사인 다발성 외상, 추정 직접사인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의학지식 등
(1) 망인의 사인 망인의 사망원인은 크게 ① 저혈량성 쇼크, ②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전 등에 의한 심장성 쇼크, ③ 경추신경 손상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의 3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저혈량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생체 징후(혈압이 낮아지면서 맥박이 100회/분 이상으로 아주 빨라짐)를 보이지 않은 채 급격히 혈압저하가 발생한 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혈색소의 수치 등)등에 비추어 저혈량성 쇼크일 가능성이 낮고, CT촬영결과 두개내 출혈이 아주 작은 양의 기저핵 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도 낮은바, 그렇다면 흉부의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심장압전 심장압전이란 심낭에 액체가 많이 고여 혈류가 심실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신생물 질환, 특발성 심낭염, 요독증이 가장 흔하며, 심장수술이나 외상에 의하여 심낭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심장압전이 의심되는 경우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장압전으로 확인된 경우의 응급처치는 심낭천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3) 복부의 충격으로 인한 둔상 교통사고 등으로 복부가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십이지장, 췌장, 소장, 대장, 직장, 간, 비장, 요로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골반골 골절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복부는 둔상 등에 의하여 흔하게 손상을 받는바, 외상환자의 25% 정도는 개복수술을 필요로 한다. 두부 손상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의식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상복부와 후복강, 그리고 골반 내의 장기는 진찰이 어려우므로 복부 손상에 대한 임상적 평가는 진찰소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경우 진단적 복강세척술, 초음파, CT 촬영, 복강경 등의 진단방법이 사용되는데, 각각 그 장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복부 초음파는 복부 CT촬영 대신 시행할 수 있지만 △△병원과 같은 2차병원에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고, 진단적 복강세척술은 CT촬영 후 혈복강이나 복막염 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병리의사가 있어야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복강경의 경우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쇼크가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당시 가슴뼈가 여러 군데 골절되는 등 다발성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으므로, 홍00은 복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이나 CT촬영 등을 통하여 복부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파열·비장파열이나 복강내 출혈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흉부나 사지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 및 두부에 대한 CT촬영만을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복부의 출혈이나 심장압전 등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망인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부터 활력징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3. 6. 1. 22:30경에는 호흡곤란 증세와 더불어 활력징후가 혈압 100/70mmHg, 맥박 82회/분으로 떨어졌고, 같은 날 22:40경에는 활력징후가 혈압 90/60mmHg, 맥박 7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같은 날 22:50 경에는 수축기 혈압이 80㎜Hg로까지 떨어졌는바, 홍○○은 적절한 시기에 수혈을 하거나 혈압 상승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진 후에야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기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또한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홍OO은 즉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적기에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홍00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촬영이나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홍○○은 망인이 스A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검진하였으며,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정상치에 가까운 수치이고 호흡음과 심음, 장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망인의 전신에 대한 방사선촬영 및 두부 CT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위 촬영 검사결과가 나올 즈음인 22:30경부터 망인의 활력징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여 22:50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망인과 같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두부 손상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응급실의 당직의사인 홍○○이 복부에 우선하여 두부에 대한 CT촬영을 지시하였다고하여 이를 응급실 당직의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두부 CT 촬영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곧이어 망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두부의 CT촬영 이후에 복부 CT촬영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두부 CT촬영 후 복부 CT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응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홍○○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홍ㅇㅇ이 응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전신에 대한 방사선 촬영시 복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도 마땅히 같이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복부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홍○○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복부 방사선촬영만으로는 복강내 출혈이나 장기 손상 등을 진단할 수 없는바, 복부 방사선촬영을 하지 않은 홍○○의 잘못으로 인하여 홍○○이 망인의 복강내 출혈 등을 진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전에 의하여 심장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망인이 A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즉시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방사선촬영이나 CT촬영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심장압전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위 촬영으로 심장압전을 진단하였더라도 즉시 심낭천자 등 심장압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설령 홍○○이 망인의 복부 손상을 경시하여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이나 CT촬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그 활력징후가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으므로, 이 때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 또는 수혈, 혈압상승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홍○○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신속히 망인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영 및 두부 CT촬영을 지시하였고, 망인의 호흡이 저하된 22:30경 분당 3ℓ의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이후 계속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망인의 활력징후가 22:50경 수축기 혈압 80mmHg로까지 떨어지자 기관내 튜브를 삽입하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23:05경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분당 151의 산소를 주입하고, 수 회에 걸쳐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는바, 이는 통상 외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실 당직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홍○○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망인의 경우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수혈을 하여야 할 경우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홍00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장압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심장압전을 진단하기가 어려웠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이 망인에 대하여 수혈을 하거나 좀더 빨리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심장압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의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방사선촬영 및 두부 CT촬영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홍○○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상급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전원하였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이 급격히 악화되기 전에는 홍○○으로서도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망인을 전원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원 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3)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홍00이 AA병원의 당직의사로서 망인을 진료하고 응급조치를 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장윤선
판사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