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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20:80  
부산지방법원 2008.9.17.선고 2006가합1614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가합16140 손해배상(의)

원고

1. P1 (37년생, 여)

2. P2 (64년생, 여)

3. P3 (66년생, 여)

4. P4 (68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흠

피고

D (6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규철

변론종결

2008. 8. 13.

판결선고

2008.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P1에게 금 61,560,213원, 원고 P2, P3, P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2008.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PI에게 금 223,941,669원, 원고 P2, P3, P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 12, 19. 119구급차에 실려 피고가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 소재 XX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호송되었다가 퇴원한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P1은 망인의 모이며, 원고 P2, P3은 그 누나, 원고 P4는 그 형이다.나,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1) 망인은 2004. 12. 19. 03:00경 만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소재 나이트클럽의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하였고, 이를 발견한 나이트클럽 직원 등이 신고하여 출동한 119구급대가 같은 날 03:20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하였다.

(2) 당시 망인은 의식, 호흡, 동공 반응, 통증 반응은 있었으나,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는데, 망인을 호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응급실 간호조무사인 소외 B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를 말해 주었다.

(3) 피고 병원의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인 소외 C와 간호조무사 B는 망인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 유무를 살피고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되자,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피고 병원의 경우 야간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기사가 없던 관계로 CT촬영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05:10경 C의 지시를 받은 B는 연락을 받고 내원한 원고 P1, P4에게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3차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

다. 퇴원 후의 경과와 망인의 사망

(1) 원고 P4 등은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방에 눕혀 두었는데 같은 날 15:00까지 깨어나지 않자 같은 날 15:40경 망인을 X대학교병원으로 호송하였다.

(2) X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외관상 후두부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데, 망인에 대한 CT촬영 결과 양쪽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이 발견되자 X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감압성두개 골제거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요청으로 일단 약물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망인의 의식저하가 진행되고 같은 달 22. 시행한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진행되는 상태임이 확인되자 감압성두개골제거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약물치료, 수술부위 관리,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를 하였으나, 망인은 2005. 1. 13. 17:35경 급성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뇌좌상은 심한 외력이 두부에 가해지면 뇌진탕과 더불어 뇌실질에 기질적 손상을 가하게 되어 뇌세포, 혈관 등의 파열, 출혈, 경색, 연화 및 괴사 등의 병리학적 변화가 병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뇌좌상, 좌상성 뇌출혈, 뇌부종이 주위 정상 뇌를 압박할 경우 더욱 상태를 악화시키므로 뇌의 병변 주위를 제거하고 절제성 개두술을 시행함으로써 2차적인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뇌좌상에 수반된 뇌부종이 악화되면 공간이 한정된 머리 속에서 부종이 뇌의 다른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뇌좌상에 대한 치료는 뇌부종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심한 뇌좌상과 그에 수반한 부종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뇌부종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뇌압을 낮추도록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하면 수술로써 높아진 뇌압을 낮추어야 한다. 약물 치료는 뇌부종이 인정된 때에 빠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시기가 달라진다.

(2) 경막하혈종은 두개골 바로 속의 뇌경막과 뇌경막 속의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되는 것을, 경막외 혈종은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둘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며, 치료의 원칙은 가급적 조기에 외과적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급성 경막하혈종은 경막외 혈종보다 뇌손상이 심하고 광범위하여 수술로써 혈종을 제거하여도 뇌조직이 혈종으로 심한 압박을 받았거나 직접 손상으로 수반되는 뇌부종이 이차적으로 두개강내압을 상승시켜 수술 후 경과를 나쁘게 하는 예가 많다. 그 진단은 뇌 부분의 CT촬영이 가장 효율적이다.

(3) 두부손상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수, 호흡 수 등)와 신경학적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머리 손상이 의심된다면 머리 부위의 CT촬영 등으로 머리 속의 출혈이나 뇌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피고 병원에 호송될 당시 망인의 정수리 부분이 부어올라 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한 흔적이 있는 등 뇌의 이상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119구급대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바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태를 잘 살펴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또는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만취한 것으로만 판단하여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이 그로부터 12시간이나 지난 후 X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될 때까지 조기에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과 맥박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서는 만취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우니 3차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권유를 무시하고 망인을 3차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채 귀가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뇌부종의 경우 약물치료나 수술로도 이를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X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적정한 시점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역시 피고 병원 조치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호송된 망인을 진료하게 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정과 망인의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문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한 것인지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와 신경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머리 손상이 의심된다면 머리 부위의 CT촬영 등으로 뇌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사정으로 CT촬영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킬 때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과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지 아니한 CT촬영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여 의식악화 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세가 계속될 경우 신속히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P1, P4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말한 채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CT촬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서 계속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 그에 따라 망인은 X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X대학교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뇌좌상, 경막하출혈, 경막외 출혈로 진단된지 3일 후 감압성두개골절 제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시기가 지연된 것이 망인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원에 호송되었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의 유무를 살피고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당시 망인의 상태를 단순 만취상태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뇌좌상 등을 진단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하였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P4 등에게 3차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 점, 원고들이 X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 권유를 거부하여 망인에 대한 수술이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중략) 금 257,030,967원

나. 일실퇴직금 (중략) 금 17,770,102원

다. 치료비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X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수술비 6,771,6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수술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원고 P1이 3,000,000원을 지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274,801,069원(= 금 257,030,967원 + 금 17,770,102원) X 20% = 금 54,960,213원

(나) 원고 P1이 지출한 장례비 3,000,000원 X 20% = 금 6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망인: 금 5,000,000원 원고들: 각 금 1,000,000원

사.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합계 59,960,213원(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54,960,213원 +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원고 P1이 상속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P1에게 금 61,560,213원(= 상속분 금 59,960,213원 + 장례비 금 600,000원 +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P2, P3, P4에게 위자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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