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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2491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3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0. 18.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7,3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2015. 6.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피고가 공사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준공도면의 작성용역을 이행하지 않아 그 부분의 용역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준공도면은 건축공사 준공 후 작성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공사착공 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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