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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6 2013가합5331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공법(D)의 개발자로서 2007년경 피고와 판교-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C 설계에 관하여 용역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6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와, 2008. 초경에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UPRS 공법 설계, 2008. 4.경에는 수원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UPRS 공법 설계, 2008. 12.경에는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도시지반시설 공사 중 UPRS 공법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모두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위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용역대금으로 실제 공사대금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계약금 20%는 계약 당일, 중도금 30%는 설계도서 납품시, 잔금 50%는 공사착공 후 1차 기성지급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용역대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사업명 용역제공일자 총 공사비(원) 용역대금(원) 비고 1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UPRS 공법 2008. 3. 14,545,352,890 254,543,676 공사비×1.75% 2 수원호매실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UPRS공법 2008. 4. 3,529,000,000 61,757,500 공사비×1.75% 3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중 UPRS 공법 2008. 12. 15,559,841,805 272,297,232 공사비×1.75%

다. 따라서, 미지급 용역대금은 638,598,408원(50,000,000원 254,543,676원 61,757,500원 272,297,232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 중 623,598,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판교-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C 설계 용역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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