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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0 2019가단594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천시 D 외 2필지(E 외 2필지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720.34㎡, 연면적 1,857.20㎡의 지상 4층 공동주택의 신축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설계용역업무에 관하여 대금 44,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급 시기와 액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6. 8. 25. 이러한 설계도서에 의해 피고 앞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신축에 관한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8. 25. 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천시로부터 1년간 착공시기의 연기를 받아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의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19. 4. 11.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중 16,4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52,756,000원[=47,960,000원(=44,960,000원과 착공연기 비용 3,000,0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6,4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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