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충북 제천시 C‘(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터널 준공도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 준공도면 중 이 사건 거주지에 인접한 준공도면(평면 및 종단면도-13)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피고가 공개한 준공도면은 측량자 성명, 측량기관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며 ① 이 사건 터널의 최초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 ② 이 사건 터널의 설계변경(연장)도면(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 한다), ③ 이 사건 터널의 준공도면(이하 ’이 사건 제3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은 최초 설계 이후 설계변경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고, 이 사건 제1 정보는 이 사건 제3 정보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제3 정보는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2. 18.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의 이 사건 제1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202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의 최초 설계도면을 공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