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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5628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2012. 5.경 파주 D지구 종교용지 794평에 피고들이 건축할 건축물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52,404,000원(= 66,000원 × 794평, 지급기일: 건축허가를 득한 날)으로 정한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하고, 2012. 6. 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이후 2012. 6. 27.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개인이 원고와 원고 주장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심문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2. 5.경 피고 C교회(변경 전: E교회, 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파주 D지구 종교용지 794평에 피고 교회가 건립할 건축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대금 평당 6만 원, 지급기일을 건축허가 득한 날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2012. 6.경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설계용역계약상 업무를 마쳤으며, 2012. 6. 27.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4,764만 원(= 6만 원 × 794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평당 66,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범위를 넘는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2. 피고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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