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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구합30444
근신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5.부터 현재까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B대 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5.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9. 6. 8. 03:39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통행에 불편을 겪자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일수행기사인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올뉴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등 왼쪽 면 전체를 라이터로 긁어 수리비 합계 1,576,6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9. 항고하였으나, 제8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10.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출석통지서 사전교부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내용은 그 맥락상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 사전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처럼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실체상 하자 가)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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