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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15 2020누12184
전역처분취소청구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 “ 벌 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를 “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로 바꾸고, 같은 면 제 13 행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음에 “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위원회는 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므로 대령 급 이상의 장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사 1명을 포함하여 1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음주 측정거부만으로 원고가 사생활이 방 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

3) 재량권의 일탈 ㆍ 남용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는 공과 과를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중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과 동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복무의지가 있는 점, 소속 부대 주임 원사가 원고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고 대기 하라고 지시하여 음주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2018. 1. 3. 자 전입 후 대대장과 전입 전후의 두 주임 원사 모두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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