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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구합20638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경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본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 1.경부터 공군기동정찰사령부 B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중령이다.

나. 피고는 2019. 9. 11.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아래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제 비위행위’ 등으로 표시한다)를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C과에서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1. 2018. 12.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군본부에서 피해자 중위 D에게 원고의 개인 수집품인 골동품 30점(각 높이 약 25~30cm )이 실려 있는 공군 대형버스가 위 본부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김해기지로 복귀하면 위 수집품을 위 대형버스에서 위 기지에 있는 이 사건 사령부 청사로 옮길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적지시를 하였고,

2. 2018. 12. 20.경 제1항 기재 본부에서 피해자 D에게 상사 E과 함께 원고의 개인 수집품인 골동품을 공군 공용차량인 소형버스(콤비)로 위 본부에서 제1항 기재 기지로 실어 간 후 제1항 기재 청사에 옮길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적지시를 하였고,

3. 2019. 6. 3.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피해자 D에게 F(남)이 원고의 개인 수집품인 골동품 8점(대반, 각 지름 약 70~90cm )을 제1항 기지에 있는 원고의 독신자숙소 앞으로 실어오면 상사 E과 함께 위 수집품을 위 숙소 안으로 옮길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적지시를 하였고,

4. 제3항 기재 일시에 제3항 기재 독신자숙소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대위 G에게 위 독신자숙소 거실에 있는 원고의 제3항 기재 수집품을 위 숙소의 베란다로 옮길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적지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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