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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1620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996,034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 피고 회사에 이사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총괄업무를 담당해오다 2013. 10. 1.자로 상무이사가 되었고 2014.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 ②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 ③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별도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제5조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상무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3.5개월분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했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다.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상무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17,600,000 월 급여액 4,800,000원 × 3.5개월 × 재임년수 7년 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003,96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117,000,00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34,003,966원을 공제한 82,996,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규정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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