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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1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타워 5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원강사 채용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31세)에게 면접을 빌미로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7: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학원 강사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0:44경 수원시 영통구 I모텔 615호'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재기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번복하여 그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마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준강간에 있어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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