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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18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21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찢은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주위 멍과 출혈상,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하기는 하였어도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바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즉,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H주점의 매니저인 I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새벽 3시경 이후부터 함께 2~3시간에 걸쳐 ‘J’ 횟집에서 I,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및 I와 위 횟집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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