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합18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21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찢은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주위 멍과 출혈상,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하기는 하였어도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바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즉,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H주점의 매니저인 I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새벽 3시경 이후부터 함께 2~3시간에 걸쳐 ‘J’ 횟집에서 I,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및 I와 위 횟집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