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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67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가출하게 한 후 함께 동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출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실시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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